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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긴급지원사업 안내
작성일 2014.05.27
작성부서 주민생활과
조회수 2049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1. 소득기준: 최저생계비 150%이하 (생계지원은 120%이하)2. 재산기준: 7,250만원3. 금융재산 : 300만원이하4. 긴급지원사업 : 생계,의료,주거지원,복지지설이용지원,교육지원, 그밖의 지원(해산비,장제비,전기요금)5. 문의 및 신청기관 : 고성군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단 (670-2653), 읍.면주민생활담당, 국번없이 129
첨부파일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